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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알아보기

리어칸 2024. 6. 6.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역시 만만치 않기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외에 어떤 세금들이 추가로 부과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메인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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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취득세.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고차 매입가격에 표준세율 7%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차 4%)
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차 4%)
영업용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3,000만 원의 7%인 210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 할인받기.

다자녀 양육자와 하이브리드차량, 경형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량의 경우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구입비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취득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취득세가 감면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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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철도or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도시철도채권이란 7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으로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하며 서울, 부산, 대구에서만 발행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경형 자동차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경차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미만
너비 1.6m 미만
높이 2.0m 미만

기아자동차-레이
기아 레이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 일시상환 채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 / 공사도급 / 용역계약 /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합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도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상 공제 금액
전기차 / 수소차 250만원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200만원까지

03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판 사람과 함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 수(보유일 수)/해당연도의 총 일수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으로 할인받는 방법.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1분기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선납으로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선납할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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