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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으로 할인 받는 방법

리어칸 2024. 6. 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선납할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고 선납 시 얼마나 공제해 주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기-메인 썸네일

[목차여기]


01 자동차세

자동차세 할인받기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어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 차령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봅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의 설명처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 ~ 6월까지 6.16 ~ 6.30
제2기분 7월 ~12월까지 12.16 ~ 12.31

02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98cc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자동차세 선납 할인

자동차세 선납 할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기간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01.16 ~ 01.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06.16 ~ 06.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03.16 ~03.31일까지
또는 09.16 ~ 09.30일까지

 

하지만 전체 자동차세에서 10% 공제는 2022년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제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2024년에는 5%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3%까지 공제율이 낮아진다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공제액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포함되는 개월수가 적어 할인률은 미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온전히 5%의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 1월에 선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준연도% 공제율
 2022년 세액의 10%
2023년 세액의 7%
2024년 세액의 5%
2025년 세액의 3%

자동차세 선납할인 방법.

위에 해당하는 납부기간이 되면 위텍스 홈페이지에 별도의 가이드 창이 생성되며 편리하게 선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링크
해당 이미지 클릭 시 위텍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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