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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리어칸 2024. 6. 2.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구입비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취득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아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기-매인 썸네일

[목차여기]


01 다자녀 양육자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 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자녀 양육자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면제
최대적재량이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일반적인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지만 14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되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02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4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요건 감면액
40만원 이하 면제
40만원 초과 40만원까지 공제

03 전기 & 수소 자동차

전기차 & 수소차 취득세 감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취득세 감면
전기차 / 수소차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요건 감면액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공제

04 경형 자동차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경차 취득세 감면

대상 1-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득세액에서 75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요건 감면액
75마원 이하 면제
75만원 초과 75만원까지 공제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너비, 높이 기준만 적용하며 배기량은 따지지 않습니다. 


대상 2-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만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대상 3-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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