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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계산방법

리어칸 2023. 5. 5.


전기차-세금계산


 

차량 구입단계

차량의 구입단계에서는 3가지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차량 카탈로그에 보면 같은 모델에 동일한 트림인데 4가지 가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제혜택 전 가격 / 세제혜택 후 가격 그리고 개별소비세 5% 가격과 3.5% 가격입니다.

  세제혜택 적용 전 판매가격 세제혜택 적용 후 판매가격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9,693,249 56,050,000
개별소비세 3.5% 적용 시  58,600,274 56,050,000

 
소비자가 알아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할 가격표를 굳이 여러 항목으로 나눠 헷갈리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또한 제작사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개별소비세교육세의 경우 정책이 바뀌거나 기존 할인기간을 종료할 경우 바로 판매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사는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차량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차량 판매가격에 이미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모델에 4가지 가격이 적혀있는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금액 4가지를 A, B, C, D로 칭하여 구분했으며 실제 차량의 판매가격은 아이오닉 6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이오닉6-가격표

A: 세제혜택 적용 전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9,693,249원

차량은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5%가 적용되었으나 친환경 차량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현재 적용 중이며 예정되로라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매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일단 기존 개별소비세 5% 금액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표는 모바일로 시청시에는 가로화면으로 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로 차량 구매 시 적용되었던 개별소비세 3.5% 인하 정책이 추가로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7월 구매차량부터는 기존대로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됩니다.

세제혜택적용전-개별소비세5%


B: 세제혜택 적용 후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6,050,000원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공제, 교육세는 9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공제됩니다. 아이오닉6의 경우 개별소비세 2,547,727원 / 교육세 764,318원이 모두 공제되어 차량의 공장도 가격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만 적용하면 최종판매가격이 나옵니다.

세제혜택적용후-개별소비세5%


C: 세제혜택 적용 전 / 개별소비세 3.5% 적용 시: 58,600,274원

개별소비세 3.5% 적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세제혜택 적용 전"이 의미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300만 원과 교육세 90만 원 추가 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전용전-개별소비세3.5%


D: 세제혜택 적용 후 / 개별소비세 3.5% 적용 시: 56,050,000원

전기차량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3.5% 적용 및 특별공제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D항목이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해야 할 최종금액이 됩니다. 

세제혜택적용후-개별소비세3.5%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추가공제가 있으니 아래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차량에 포함되지만 내연기관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추가공제


 

차량등록 단계

차량등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전기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대략적으로 차량의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의 7%가 취득세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과세표준액(공급가액)의 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상 비영업용 세율 영업용 세율 비고
경자동차 4% (75만원 한도 감면) 4% 전기차 140만원 한도 감면
승용자동차 7% 4%
그 밖의 자동차 5% 4%

예를 들어 D 항목처럼 공급가액이 50,954,545원인 전기차량의 경우 공급가액의 7%3,566,818입니다. 여기서 다시 전기차 취득세 추가공제 140만 원을 제외한 2,166,818 정도가 취득세로 나옵니다. (차량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취득세-계산


 

소유단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1년에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내연기관차량과 비교해 보면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한번 구매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은 타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 또한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교육세
전기차 10만원 / 자동차세의 30%
모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K9 (3,342cc) 868,920원
쏘나타 (1,998cc) 519,480원
SM3 (1,598cc) 290,840원
전기자동차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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