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현대자동차편
정부에서 소비진작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차종 및 트림별로 인하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대상차종
승용 및 RV 전차종, 스타리아 라운지 / 리무진(7인승), 스타리아 캠퍼(4인승)
02 변경내용
개별소비세 변경: (기존) 5% → (변경 후) 3.5%
최대 혜택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세 포함 기준입니다.
03 대상기간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2025년 1월 3일(금요일) ~ 2025년 6월 30일(월요일)까지입니다.
04 차종 및 주요 트림별 인하가격
승용.
RV.
※하이브리드 모델 가격은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후 판매가격 기준입니다.
05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 개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고가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과세 대상 중 하나입니다.
과세대상: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 고급 오토바이, 보트, 요트 등
비과세 차량: 경차(1,000cc 이하), 승합차, 화물차,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 차량
자동차 개소세 세율.
기본세율은 차량 출고가(공장도 가격 + 옵션등)에 대해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정부가 소비진작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부과되는 세금.
항목 | 설명 |
개별소비세 | 출고가 기준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VAT) | 차량가격 + 개소세 + 교육세의 10% |
취득세 | 차량가격의 7% 내외 |
※최득세는 지차체 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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